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는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. 연수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블로그에 남겨둡니다.
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운동 후 아침 식사를 마치고 줌으로 수업에 참여했습니다. 오전 수업은 '스포츠관련법 이해(2시간)', '스포츠행정실무(2시간)'과 오후 수업은 '스포츠심리의 적용(6시간)' 입니다. < 스포츠관련법 이해 > ※ 생활체육인으로서 알아야할 중요 사항 위주로 알려 주셨음 ㅇ (국민체육진흥법)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 증진 ~~~~~ ※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이 법령에 따른다. ① 체육지도자란 학교, 직장,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
(제2조, 정의) 가. 스포츠지도사 나.
건강운동관리사 다.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.
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. 노인스포츠지도사 →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스포츠지도사로 체육을 지도할 수 있음을 알 수 ...